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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슈]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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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슈허브_IssueHub 2023. 7.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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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의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제기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발생한 641명의 확진자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입은 손해까지 합산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손해액에는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을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3일의 1심 판결에서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향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강력한 대응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각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사랑제일교회 간의 법적 분쟁은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될 전망이며, 이 사건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습니다.